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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신고센터 만들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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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앞으로 준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했는지를 판정하는 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정부 내에 불법낙태수술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크게는 ▶피임·성교육 강화 ▶낙태 허용기준 구체화 ▶산부인과의 분만 수가(의료행위의 가격) 현실화 ▶불법낙태병원 신고체계 구축 등이다.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위기임신 상담 핫라인’과 불법낙태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일제 단속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명 신고 사례를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현행 모자보건법이 낙태 사유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준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해 조정관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법조계·의료계·여성계가 참여하는 법제위원회를 발족한다. 또 합법적 낙태 사유의 하나인 ‘모체의 건강상 심각한 위해’의 세부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불법낙태 단속 방침이 빠졌는데 이게 없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단속 의지를 보여야 피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미혼모 지원책도 이미 발표됐던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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