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했는지를 판정하는 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정부 내에 불법낙태수술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크게는 ▶피임·성교육 강화 ▶낙태 허용기준 구체화 ▶산부인과의 분만 수가(의료행위의 가격) 현실화 ▶불법낙태병원 신고체계 구축 등이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불법낙태 단속 방침이 빠졌는데 이게 없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단속 의지를 보여야 피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미혼모 지원책도 이미 발표됐던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