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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부동산 들썩거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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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 충청권에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건설업체들이 헌재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의 철시한 부동산업소 유리창에 아파트가 비치고 있다. 조치원=김상선 기자

충청권에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업체들이 좌불안석이다. 새 수도 이전 호재 등을 내세워 물량을 쏟아낼 태세였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여서다. 땅값 하락세도 새 수도 예정지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충청권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만3000여가구에 이른다. L건설이 22일 충남 천안에 분양할 단지(564가구)의 문을 열었고, 29일엔 D건설의 아산시 배방면 단지(893가구) 모델하우스가 개관한다. 다음달엔 충북 청주시 산남3지구에서 4000여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새 수도 이전에 따른 집값 상승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위축돼 청약률이 떨어질 것으로 걱정한다. L건설 관계자는 "새 수도 예정지에서 멀어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청약 대기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한 달 내에 계약을 끝낸 상반기와 달리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걱정했다. 업체들은 이미 예정된 분양을 무작정 미루기도 어려워 마케팅 전략을 다시 짜느라 고심한다. 산남3지구에 500여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H건설 관계자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실수요 위주의 마케팅을 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수요만으로 공급량을 채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업체들의 충청권 사업 기피 현상도 나타난다. 대형업체인 T건설 관계자는 "1000여가구의 대단지 사업 제의를 받아 사업성을 검토 중인데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땅값 하락세도 빠르게 번져 새 수도 예정지 인근인 충남 청양.부여와 지난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려 땅값이 들썩였던 충북 진천.옥천, 충남 금산지역의 땅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 부여군 규암면 대로면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논은 이번주 초만 해도 평당 15만원을 호가했으나 22일 오전 10만원에 팔아달라는 매물이 나왔다. 부여의 한 중개업자는 "매수자들의 계약 해지 요청 건수가 21, 22일 이틀 만에 5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시와 청와대.정부기관이 밀집한 광화문 일대 부동산시장은 대체로 조용한 가운데 거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인다. 과천 재건축단지인 주공3단지 13평형의 경우 21일 위헌 결정 이후 2억9000만원으로 호가가 2000만원 뛰었다.

쌍용공인 김혁한 사장은 "일부 매도자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며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달 3일 청약을 받는 서울 중구 사직동 풍림 스페이스본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업체인 풍림산업 최경락 부장은 "인근 관공서 근무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안장원 기자 <wkpark@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s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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