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장교가 군의관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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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회의 때마다 군의관과 간부들이 피워대는 담배 연기에 기침이 나와 견딜 수가 없었어요. "

국군○○병원 간호장교로 근무하는 鄭모 소령은 같은 병원의 진료부장 金모 소령 등 두명이 회의 중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워 피해를 주었다며 1일 이들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여군 장교가 흡연문제로 다른 남성 장교를 고소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최근 금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터져 상당한 파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鄭소령은 고소장에서 "지난 1월 16일 金소령 등이 실내 회의석상에서 피운 담배 연기에 발작적인 기침이 나와 고생했다" 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지만 소용없어 고소키로 했다" 고 밝혔다.

鄭소령은 "만성 후두염을 앓고 있으나 간부들의 무분별한 실내 흡연으로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교회에서의 성가대 활동 등 정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鄭소령은 고소장에서 金소령의 구체적인 범법행위는 적시하지 않았嗤? 육군은 실내의 경우 흡연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를 적용, 즉결심판 또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실내 흡연이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군내 파급효과를 감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鄭소령은 또 "담배인삼공사가 시가 1천1백원짜리 담배를 2백4원의 면세가격에 군납해 병사들의 흡연을 부추겼다" 며 담배인삼공사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부장 金소령은 "회의실이 따로 없어 본인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 양해 아래 담배를 피운 것" 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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