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은 부도 극복·기업 재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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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룡 변호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생제도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생제도의 이용은 이제 대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파산해야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채무 중 이자를 일정하게 조정하고, 원금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해 청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회생 관련 절차를 이용할 정도로 일반인에게 매우 친숙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대기업이 아닌 기타의 기업이나 개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기업전문 법률사무소인 화서법률사무소(www.hslaw.co.kr, 대표변호사 조자룡)는 회생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자룡 변호사는 “기업부실이 심화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해져 지급불능으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결국 부도에까지 이르게 된다”며 “이러한 부도의 상태를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기업을 재건해 낼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이 바로 회생제도”라고 소개했다.

화서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업 회생과 전문직 사업자 회생, 기업 파산 등을 상담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업회생 부문에서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채를 조정하는 한편, 일부 채무는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재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채과다로 도산이 우려되거나, 이미 부도상태인 기업, 신규사업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전문직과 사업자 회생(일반회생)은 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대상이 된다. 이들은 각 전문직종 자격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현업을 금원으로 삼아 채무를 분할 상환하게 된다.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경우는 일부를 탕감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와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법인 파산은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청산에 드는 비용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비용보다 적게 소요돼 많이 활용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이사와 무한책임사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대표자, 관리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 처분에는 조세혜택도 있고, 민형사 책임을 어느 정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사업을 인수할 제3자의 부담이 적어지는 장점도 있다.

화서법률사무소는 현재 기업위기의 법률적 해결 지원 이외에도 부설 기업회생연구소와 기업전략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난관 극복과 재기를 돕고 있다. 특히 회사의 설립과 운영, 계약과 영업상 협상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인수합병과 기업분할 등 구조조정, 자산매수 영업양도 자산부채인수 경영권 분쟁 등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재기를 위해 힘쓰는 기업 경영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법률적 자문이 중요하다”며 “회사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돈 문제만 해결하기보다는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에 대해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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