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법령 만들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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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무선 종사자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해까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지난 9월 23일 개정된 전파법 시행규칙(제51조)이다.

전남 영광의 박명규(朴明奎.36.아마추어 무선사)씨가 지난 3월 법제처의 '법령 신문고' 에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법제처가 지난 2월 일반인으로부터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받기 위해 설치한 법령 신문고에는 22일까지 4백30건이 접수됐다.

이중 朴씨의 전파법 개정안 등 27건이 채택돼 정비되거나 개정을 앞두고 있다.

공유수면의 점유.사용료가 그것을 부과.징수하는 행정비용보다 오히려 적을 때는 면제하도록 하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박해경.31.공무원.부산 부곡1동)의 경우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상태.

영리 목적이 아닌 도로 점용의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농어촌도로정비법(최석두.41.울산시청 근무)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의 규정 폐지(우상복.28.충남대 법과대학원)등은 내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22일 朴씨 등 우수 법령 제안자 5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법령 신문고는 인터넷(http://www.moleg.go.kr).우편.팩스 등을 통해 일반인의 의견을 받는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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