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부터 '특례부정'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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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李德善)는 22일 K외국인학교 趙모(52.여)이사가 1993년부터 매년 10여명씩 부정 입학을 알선하고 20억원 가량을 챙긴 단서를 잡고 혐의를 추궁 중이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23일 중 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趙씨의 자금관리를 맡아온 李모(여)씨를 소환, "趙씨가 부정 입학생 1명당 알선료 1만~2만달러를 받아 10여개의 통장에 분산 보관해 왔으며, 최근 들어 알선 인원과 사례금 규모가 늘어났다" 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한 부정입학자가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趙씨가 부정입학 과정에서 일부 대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단서를 포착, 趙씨를 상대로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趙씨가 사실상 K외국어학교의 설립자인 점을 중시, 이 학교 임직원들이 입학서류 위조와 부정입학 알선에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3~4명의 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

또 趙씨가 교육부에서 공개한 부정입학자 중 일부 학생들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다른 브로커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학부모.학생들을 재소환했다.

한편 초.중.고 12년을 해외에서 다닌 것으로 위조한 학생이 한양대에서 3명(재학 중), 한국외국어대 1명(자퇴), 숙명여대 1명(재학 중)등 5명이 추가 적발됐다.

이로써 부정입학자는 9개 대학 22명으로 늘었다.

채병건.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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