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업 대응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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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민.주택은행이 22일부터 무기한 파업 선언을 하면서 자금 결제가 몰리는 연말 기간에 고객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은행들은 노조원이 파업해도 간부.계약직 사원에다 퇴직사원까지 동원해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업이 지속되면 상당한 영업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개인고객의 경우 필요한 연말 자금은 은행에서 미리 찾아두는 것이 좋다.

파업 초기에는 은행들의 정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때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일단 파업에 들어가면 대출업무나 외환송금.세금납부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런 업무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은행의 전산망이 완전히 정지되지는 않을 것이어서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통한 잔액조회.계좌이체는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은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기업들도 파업 장기화에 대비, 해당 은행에서 어음 결제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은행에 계좌를 열어두거나 거래업체 등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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