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문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인 ‘트위터(Twitter)’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수단의 하나”로 규정하고 단속 방침을 정했다.
선관위는 12일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e-메일이 융합된 서비스로, 기존 공직선거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follower:글을 받아 보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행위가 e-메일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간주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운동 기간(5월 20일∼6월 1일) 전에는 ‘예비 후보자’만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고, 게시글에는 ‘선거운동 정보’라고 명기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해당 선거운동 정보를 돌려보기(Retweet) 해서도 안 된다. 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 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비방·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해 게시글의 전파를 신속히 막기로 했다. 트위터에서 최초 게시자가 쓴 글이 삭제되면 돌려보기 된 글이 모두 삭제되는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선관위는 자체 트위터 계정(www.twitter.com/nec3939)을 개설해 법 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