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지분 제한 않고 시장 점유율은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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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열린우리당은 14일 언론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문법 제정안에 소유지분 제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사기업인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소유지분 제한 제도는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소유지분 제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법 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 중재권을 부여하는 등 중재위의 권한은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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