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기소에 선고는 두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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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14일 이사회 승인없이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배임.횡령.사기)로 구속 기소된 장진호(52.사진)전 진로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두차례 반복해 선고했다.

장씨는 앞으로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날 선고받은 두개의 형량을 합한 징역 5년의 형을 살아야 한다. 법원이 장씨에게 두가지 형량을 따로 선고한 이유는 장씨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돼 96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세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시기를 기준으로 중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기존의 형량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로 사기 대출을 받아 기업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온 책임이 크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94~97년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6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55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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