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CO₂ 배출권’ 지분 다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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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의 대구에너지환경 직원이 메탄가스 정제시설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이 회사는 대구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한 뒤 연료로 판매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대구쓰레기매립장. 입구에 공 모양의 커다란 탱크가 보인다. 민간업체인 대구에너지환경㈜의 메탄가스 정제시설이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에 포함된 수분·먼지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정제된 메탄가스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판매된다. 메탄가스는 지름 40㎝·길이 7.9㎞의 관을 통해 운반되며 보일러 연료로 사용된다.

메탄가스는 대표적인 지구온난화 물질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메탄가스를 재활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산화탄소(CO2) 배출권’을 확보했다. 대기오염 물질인 메탄가스를 재활용한 점을 인정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CO2 배출권을 발행한 것이다. 확보한 배출권의 판매 예상 수입(UNFCCC에 등록된 21년간 합계)은 1700억원.

대구시·대구에너지환경·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을 잡으면서 자원재활용과 배출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UNFCCC에 배출권 발행 신청을 앞두고 배분 비율을 정하면서다. 선례가 없어 고민하던 이들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9월 제출한 중재 신청에서 지역난방공사는 배출권 판매액의 50%를, 대구에너지환경은 30%를 각각 요구했다. 반면 이 사업을 주도한 대구시는 이들이 메탄가스를 활용하면서 추가로 투자한 시설비와 인건비의 비율을 산정해 각각 1.15%와 0.76%만 인정했다. 액수가 많다 보니 공방도 치열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법무법인 ‘김&장’을, 대구에너지환경은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맞서 대구시도 CO2 배출권 관련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리더스’에 사건을 맡겼다. 네 차례 심리를 거쳐 지난 2일 판정이 났다. 중재원이 인정한 지분은 지역난방공사 10.33%, 대구에너지환경 1.16%였다. 대구시의 지분은 88.51%로 결정됐다. 중재원은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메탄가스 보일러와 온수탱크 설치금액에다 메탄가스 재활용 사업에 대한 무형의 기여도 5%를 가산했다. 또 대구에너지환경은 메탄가스자원화시설에 들어간 전체 투자비 중 배출권 확보를 위해 추가로 투자한 시설비의 비율을 배분율로 인정했다.

당사자들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판정에 승복하기로 약속한 만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서정길 자원순환과장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며 “공동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중재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홍권삼 기자 , 사진=프리랜서 공정식

◆중재(仲裁)제도=민사·상사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제도. 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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