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청과 경찰서별 수사·정보·보안·생활안전 부서 등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지난 1일부터 3월 21일까지 49일간 선거사범 1단계 단속체계를 가동한다. 선거사범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앞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관서별 선거법위반행위 교육을 실시한다.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수사전담반을 증원한다. 이 기간부터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비해 24시간 신고·수사체계도 운영한다(042-255-6675). 5월 15일부터 선거 이후까지는 경찰력을 총 동원해 접수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고 5억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보장을 약속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향응 제공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금품사범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 비방행위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줄서기 및 선거개입 행위 ▶선거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불법선거운동 ▶당원매수 등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김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