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호간척지 불법경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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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남 서산시와 당진군에 걸쳐 있는 대호간척지 가운데 1백30만여평이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반공사 서산.당진지부에 따르면 외지인들이 대호간척지 내 담수호인 대호지에 접한 둔치와 공유수면 등 분양된 농지 이외지역을 불법으로 개간, 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은 4백12만7천㎡(서산 1백68만5천㎡.당진 2백44만2천㎡)에 이른다.

이는 전체 대호간척지 조성면적(3천9백4만㎡)의 10%를 넘는 수치로 여의도 면적(2백97만4천㎡)의 1.4배나 된다.

불법 경작 필지 수는 모두 9백61필지에 주인노릇하는 사람도 1백8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불법 점용 농지 대부분은 호수와 하천이 인접한 담수호 상류쪽인 당진군 정미면과 대호지면, 서산시 지곡.성연면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불법농지 경작자들은 마음대로 땅을 넓히고 둑을 높게 쌓는 바람에 담수호 상류쪽 하천의 병목현상이 심화,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와 물빠짐 둔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로 있다.

더구나 이들 불법경작자 가운데는 중장비를 동원해 둑을 쌓아 논을 만든 뒤 대리경작을 시켜 수입을 얻는 부동산 업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금 한푼없이 연간 수억원씩의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조성 당시부터 주민들의 경작요구가 계속돼 1991년 일부 간척지에 임시 경작을 허가해 줬으나 이들이 해마다 면적을 넓히는 바람에 지금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게 됐다" 며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에 이은 고발을 하고 있으나 처벌(벌금 10만원)이 약해 효과가 없다" 고 말했다.

당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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