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부실 근저당채권 싸게 인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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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모두가 달려들면 수익률이 낮아진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즐겨 하는 말이다.

재테크에도 유행이 있다. 새로운 상품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유행의 끝자락을 잡는다. 이 때문에 손해를 보고는 남의 성공담을 듣는데 만족해야 한다.

반면 남들보다 한발 앞서 신(新)재테크를 터득한 사람은 불황기에도 높은 수익을 얻는다.

일산 신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기봉(48)씨는 부실 근저당 채권 할인매입이란 낯선 상품에 눈을 떠 한번에 6천만원의 종잣돈으로 무려 4천만원을 벌었다.

상세정보 참조

부실 근저당 채권이란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이 걸려 사정이 급하면 채권을 싸게 팔 수밖에 없다.

이 채권을 사고 파는 절차는 부동산의 일반적인 매매방식과는 다르다. 朴씨가 사들인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일산 킵돕?옆 고양시 가좌동의 2백80평짜리 밭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이다. 해당 부동산은 경매처분을 앞두고 있었다.

채권 최고액은 1억3천만원이고 할인 매입가는 6천만원 선이었다. 예상 채권 배당액은 1억원. 따라서 경매가 끝난 뒤 朴씨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4천여만원.

이 땅은 외국계 부동산 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량으로 사들인 부실채권 매물 중의 하나였다. 朴씨는 1순위 채권자의 근저당을 인수한 것이므로 배당액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

현지 조사를 해 보니 부실채권 할인율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땅이었다. 매입후 되팔더라도 1억5천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얘기. 진입로를 내고 전용허가를 얻으면 1억7천만원까지도 팔 수 있다고 했다.

감정가는 4천5백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가치보다 크게 저평가된 땅이었다.

朴씨는 1순위 채권자로부터 근저당 채권을 6천만원에 인수한 뒤 경매에 참여, 이 물건을 낙찰해 수익률을 높이기로 전략을 짰다.

입찰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4천5백만원. 근저당 인수금액이 6천만원이더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에서 朴씨가 낙찰하면 추가비용이 없다.

지난 3월 진행된 입찰에서 朴씨는 1억2천만원을 써냈다. 하지만 이 물건의 진가를 알아챈 경쟁자들이 12명이나 참여했고, 朴씨보다 1천만원을 더 쓴 崔모씨가 낙찰의 행운을 안았다.

崔씨의 낙찰금액은 1억3천만원. 결국 朴씨는 근저당 할인수익에 만족해야 했다.

그렇다 해도 6천만원에 근저당을 인수해서 1억원의 배당을 받았으니, 3개월의 짧은 기간에 4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朴씨는 요즘 또 다른 부실 근저당채권을 찾고 있다. 유행을 덜 탄 상품에 손대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朴씨는 실감하고 있다.

성종수 기자

*성공사례 제보 : 팩스 02-751-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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