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5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6대 총선 당선자 중 본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되거나 선관위의 재정(裁定)신청이 받아들여져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원(2백73명)의 14.7%에 해당한다.

대검 공안부(李範觀 검사장)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당선자 1백2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중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 등 모두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경기 군포).남경필(南景弼.수원 팔달).안영근(安泳根.인천 남을),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 안성).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의원 등 6명은 11일 기소됐다.

검찰은 또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족 등이 기소된 현역 의원은 한나라당 5명, 민주당 8명 등 13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기소됐으나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낸 당선자 중 민주당 김영배.이창복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는 본인의 경우 벌금 1백만원 이상, 선거사무장 등은 기부행위죄 등으로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또 선거비 초과지출 등 혐의로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고발 및 수사 의뢰된 김영배(金令培)의원 등 당선자 4명(민주당)은 불기소 처분했다.

또 지금까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재정신청이 제기된 당선자는 민주당 22명, 한나라당 7명 등 29명이고 이중 민주당 김영배.이창복(李昌馥)의원 등 2명은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재판에 회부된 당선자는 검찰 기소 25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이다.

한편 이번 총선과정에서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은 3천7백17명으로 15대 때보다 89.5% 증가했으나 구속된 경우는 1백31명으로 21.9% 감소했다. 기소된 인원은 1천3백90명으로 1백13% 늘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김학송(金鶴松).정창화(鄭昌和), 민주당 김윤식(金允式)의원 등 4명을 포함한 14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