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처리방안 잠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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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당 정균환(鄭均桓).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4일 두 차례 회담을 갖고 영수회담 개최의 걸림돌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자민련 교섭단체 인정 문제) 처리방법을 집중 논의, 잠정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두 총무는 복수안으로 정리한 '합의안 가안(假案)' 을 토대로 각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친 뒤 5일 다시 만나 최종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합의안 가안 중 하나는 ▶3당이 적절한 시기에 (국회법 개정안을)합의 처리▶운영위에서 재심의하되 강행처리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담 뒤 정균환 총무는 "좋은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고 말했으며, 정창화 총무는 "자민련 입장까지 고려,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두개 안을 마련했다" 고 소개했다.

총무간 의견접근이 이뤄짐에 따라 5일 중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간 영수회담 성사 전망도 밝아졌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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