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재판 오늘 선고 … 또 판결 논란 벌어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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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논란 등과 겹쳐 이번 판결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이 또 다른 이념 논란으로 불거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20일은 용산 사건 발생 1년이 되는 날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주변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지만 검찰과 변호인에게 약속한 선고 기일을 바꿀 수는 없다”며 “양측의 발언과 제출된 기록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 주장의 핵심은 제작진이 의도적인 왜곡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제작진은 “일부 문맥상 실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왜곡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인 만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매출 감소 원인을 방송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한 판단”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농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방송 내용에 대한 7개 쟁점 중 5개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는 보장은 없다. 제작진에게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곡 여부에 대해서도 의도성이 개입됐는지 여부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이어지던 2008년 6월, 검찰이 농식품부의 의뢰를 받고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내면서 한동안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팀을 교체해 제작진 체포와 거주지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에는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정책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 제작진 측의 김형태 변호사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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