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치 자동차세 1월에 내면 10% 깎아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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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아산시로부터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있다(사전 신청 가구). 1년에 두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 내 모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1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1월 중 연간 납부액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가 할인된다. 2009년식 1998㏄급 승용차가 연간 자동차세는 51만9480원으로, 1월 중 선납하면 5만194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구청 세정과나 읍면동사무소 세무담당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면 현장에서 선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1월이 아닌 3월·6월·9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할 경우 4월~12월까지 기간의 10%, 6월에 납부하면 7월~12월까지 기간의 10%, 9월에 납부하면 10월~12월까지 기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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