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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중위 사망보도…언론사 거액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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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부장판사)는 23일 "언론에 의해 상관 살해범으로 지목돼 명예가 훼손됐다" 며 김영훈(金榮勳.29)중사와 가족들이 SBS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경향신문.동아일보는 각각 8천7백50만원.5천만원.3천7백5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은 군 수사당국에 의해 자살로 결론났다" 며 "그러나 피고들은 사건 당시 金중위 부관이었던 金씨를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내용을 보도해 金씨가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金씨는 JSA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97년 7월부터 12월 사이 상부에 보고 없이 북한군 적공조 요원들과 접촉,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金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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