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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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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가 '나홀로 아파트' 주변 주택가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고밀도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2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ㄱ' 'ㄷ' 'T' 자형 아파트의 옆면(측벽)을 일조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아파트의 옆면은 대지경계선에 맞닿는 지점까지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지경계선에서 아파트 높이의 절반 거리만큼 들어온 지점에 아파트의 옆면이 설 수 있었다.

10층 아파트(50m)옆에 3층 다세대주택(10m)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26~30m 간격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1~5m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도심 주거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개 동짜리 아파트 주변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고밀.고층 개발을 막는 도시계획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청마다 'ㄱ' 자형 아파트 등의 측벽에 대한 심의기준이 들쑥날쑥해 규정을 단일화한 것" 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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