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사업자 표준전산망 가입땐 세액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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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내년부터 공연장.영화관.고속버스 등 각종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발매하는 사업자가 표준전산망에 가입하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사업자는 특별한 탈세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등 일체의 세무간섭도 받지 않게 된다.

표준전산망이란 각종 입장권 발매 현황을 통합 전산망으로 묶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5월부터 본격 가동했다.

국세청은 표준전산망에 가입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입장권 발매현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제 방안은 신용카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나 판매시점 정보관리(POS)시스템 도입자에게 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연간 5백만원 한도내에서 매출 과표의 최고 2%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반면 POS시스템에 의한 세액공제는 매출액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신용카드 가입에 따른 혜택보다 적은 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준전산망 가입이 확대되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사용했던 2중 매표나 표 빼돌리기 등의 수법이 사라질 것" 이라며 "각종 입장권을 발매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표준전산망 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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