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느는데 기댈 데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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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전남 여수시에 사는 김모(34·여)씨는 다섯 살 딸과 함께 산다. 김씨는 2년 전 성격 차이로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 주부에서 한 가족의 가장이 된 김씨는 친정 부모님에게 딸을 맡기고 있다. 직장과 양육을 병행할 수 없어서다.

김씨는 “어린이집에는 대기자가 너무 많고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해 부모님에게 맡기고 있다”며 “보육료 지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 부모 가족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육 지원은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일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한 부모 가족정책’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 부모 가족의 3세 미만 영아 보육시설의 이용률은 32.1%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만 5세 아동에 대한 육아 지원시설 이용률(88.8%)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보육시설 입소 1순위는 한 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30% 이내여야 한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2인 가구 기준으로 85만8000원이다. 김씨처럼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를 넘으면 보육시설 입소에서 2순위가 된다. 맞벌이 가족(1순위)보다 순위가 뒤로 밀린다. 강 연구원은 “친인척이나 이웃들이 아이를 돌보면 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한 부모 가족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137만6021가구이던 한 부모 가구는 2008년 144만 가구(추정치)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부모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9.4%로 프랑스(8%)·독일(5.9%)보다 높았다.

2007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 가구의 빈곤율은 19%로 양부모 가구 빈곤(5.3%)의 네 배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12세 미만 아동을 둔 한 부모는 매달 5만원의 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중·고등 학생을 둔 한 부모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단,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30% 이내라야 한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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