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배임'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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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조사부는 참여연대가 1998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삼성.현대 등 5대 그룹 총수 및 임직원 8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담보 없이 한라그룹이 발행한 3490억원어치의 기업어음을 인수한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인정, 김영환 전 현대전자산업 사장을 기소유예하고 고 정몽헌 회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9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대우.LG.현대.SK 등 5대 그룹이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35개 계열사에 4조263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7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토대로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 회장, 구본무 LG 회장, 손길승 SK 회장, 당시 김우중 대우 회장, 정몽구 현대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계열사 임직원 83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 행위가 곧 형법상 배임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가 도산할 경우 초래될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었고▶지원 금액을 전액 상환받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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