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축협회장 공금 28억 유용혐의로 3일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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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李承玖)는 축협중앙회의 공금유용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전 축협중앙회장 신구범(愼久範)씨를 3일 소환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농림부가 지난달 업무방해.명예훼손.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죄 등으로 愼씨를 고발해옴에 따라 愼씨를 조사, 혐의 사실을 확인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愼씨는 지난해 11월 일간지 광고 등에 농.축협 통합을 추진하는 정부와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을 비난하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했고, 축협 임직원.노조원 등을 동원해 통합중앙회 설립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愼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통합반대 운동을 벌이기 위해 광고비.집회경비 등으로 28억5천여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愼씨 등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축협중앙회가 지난해 6월 오스트레일리아산 사료종자 3백여t을 수입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도입업체를 선정, 시세보다 3천여만원 비싸게 사들인 혐의도 수사할 계획이다.

愼씨는 지난해 8월 농.축협 통합방침에 반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자해소동을 벌였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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