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제 비리 적발 '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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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시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비리를 시민들이 시민감사제를 이용해 바로 잡는 개가를 올렸다.

서울시는 "1998년까지 수서청소년수련관을 위탁 받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이 95년부터 4년간 공금 2억3천7백여만원을 불법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적발했다" 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희원측은 수강료 등 수련관 수입 일부를 회계 장부에서 누락시켜 직원 명의로 개설된 개인 통장에 입금, 이사장 판공비.직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상희원 대표 유모씨 등 직원 5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위탁운영 중인 다른 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연말 상희원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이루어졌다.

시민감사청구제란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이 서울시에 직접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전국 지자체에 의무화된 주민감사청구제와는 달리 97년부터 이를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다.

시는 지난해 동작구 본동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종합토지세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왔다" 는 청구를 받고 감사에 나서 동작구청이 잘못 부과한 종토세 3억2천여만원을 절반 수준으로 바로 잡아주는 등 97년 이후 6건의 시민 고발을 처리했다.

20세 이상 주민 50분의1이 서명해야 하는 등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 다른 지자체의 주민감사청구제와 달리 서울시 시민감사청구제는 주요 시민단체 또는 20세 이상 시민 2백명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변호사나 감사.수사직 공무원 출신의 시민이 계약직 감사관으로 채용돼 중립적으로 감사에 나서는 것도 차이점이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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