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칼럼] 불법주정차 해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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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단속은 커녕 고발도 못합니다. 세운상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청소' 할 때도 구청단속원을 대동해야 했습니다. " (서울시)

"차량에 운전자가 없을 경우 스티커 발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바람에 날리거나 해서 운전자가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즉결재판에 불참할 경우 바로 면허효력이 정지됩니다. 불법주정차 한번으론 좀 가혹하지요. " (경찰청)

"구청단속을 겁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종이호랑이가 된지 오랩니다. 과거 70%가 넘던 징수율이 30%대밖에 안됩니다. " (서울 모구청)

이러다 보니 서울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가 판을 친다. 차량이 인도에까지 오르고, 골목길에선 아예 사람이 차를 피해 다녀야 한다.

목좋은 시장터, 큰길 귀퉁이, 아파트 어귀 등엔 어김없이 차량 노점상이 진을 친다. 교통수요를 줄이려 '주차장 상한제' 를 채택한 도심지역엔 더욱 '불법' 이 많다. 반면 바로 옆 유료 주차장은 대낮에도 텅 빈다.

당국 대책은 그러나 마땅치 않다.

땅값이 너무 오른 때문에 '필요한 곳에 주차장 늘리기' 를 오래 전에 포기한 서울시는 요즘은 뒷길에 주차구획선을 더 긋는 정도다.

구청은 두갈래다. "과태료에도 가산금을 부과토록 해달라. 체납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게 해달라" 며 단속권 강화를 요구하는 구청장이 있는가 하면 "표 떨어진다" 며 단속원에게 눈을 흘기는 구청장도 있다. 그런 구청의 단속원들은 단속도 떼밀리듯 나서 타구(他區)차량만 찾는다.

경찰은 "과태료에 가산금은 곤란하다" "족쇄는 소통에 지장을 준다" 며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다. 그러는 사이에도 자동차는 주차장 용량과 상관없이 꾸역꾸역 늘어난다.

불법 주정차는 누가 하든 근절해야 한다. 방법이 그리 어려울듯 싶지도 않다. '범칙금 같은 과태료 제도' 를 만들고, 단속주체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시내에서의 주차는 유료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차료 때문에라도 불필요한 자가운전을 주저하게 될테고, 자연스럽게 차량소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 방법을 서울시.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으면 한다.

음성직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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