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性상납 뇌물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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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자카르타〓연합]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여성들로부터 성(性)상납을 받은 뒤 범죄사실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청에 따르면 여성의 약점을 악용, 성을 뇌물로 받는 반윤리적인 공무원 범죄가 지난 10년간 44건 적발됐으며 최근 들어선 이슬람 율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종교부 관리들이 연루된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검거된 종교부 관리 3명은 이슬람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미혼남녀의 동거 현장을 적발, 불법사실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이들 연인에게 성상납과 금품을 뇌물로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성상납을 뇌물로 규정,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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