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대구서 지방순회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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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순회심판이 26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열린다. 1992년 대구사무소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이날 입찰담합.경쟁제한 등으로 대구.경북.충북.경남지역에서 그동안 신고된 4건이 심판대에 오른다.

대구.경북시멘트가공조합은 조합의 불공정 거래 등을 신고한 J콘크리트를 회원에서 제명한 혐의로, 대구 P병원은 장례식장의 삼베수의를 강매해 각각 신고됐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혐의를 보고 받고 심판받을 업체측 변론을 듣는다.

여기서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의 지방순회심판은 과천 공정거래위까지 가야 하는데 따른 사건 관련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지방사무소가 있는 대구.부산.대전.광주에서 1년에 한차례 정도 열린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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