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의원에 매달 50만원씩 불법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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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참여연대는 "국회가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50만원씩을 불법적으로 지급해 왔다" 며 "혈세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에 '연로회원 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헌정회는 다시 이 돈을 전직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1억8백만원이 지출됐고, 올해 33억원이 책정됐다.

참여연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회 예산낭비 관행 5대 사례' 를 발표했다.

◇ 예비비 연간 60억원〓낭비성 경비로 지적받는 국회 예비비가 지난해 60억4천여만원으로 헌법재판소(5억9백여만원).중앙선관위(5억9천7백여만원)의 10배 수준이다.

예비금은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에만 책정되는 예산으로 대개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예산 책정의 근거가 불명확한 경비다.

◇ 접대받고도 식비.여비 챙겨〓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 여비.식비 등을 지급받고도 피감사기관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접대를 받아 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0월 14일 하룻동안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밥값 9백만원과 과일값 70만원을 썼다.

◇ 낙선의원 나눠먹기 외유〓4.13총선에서 낙선한 민주당 C의원, 한나라당 P의원, 자민련 K의원은 지난 9~13일 미국.브라질.캐나다 를 부부동반으로 다녀왔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수행했고 예산은 6천만원이 들었다. 방문 목적은 예산제도 등에 대한 시찰 이었지만 일정은 관광.여흥으로 채워졌다.

◇ 이틀 일하고 한달분 수당 수령〓오는 30일 임기가 개시되는 16대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은 4년 수행하지만 수당은 49개월분을 받는다.

국회법이 '의원 수당은 임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월과 의원직이 상실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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