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제 사실상 존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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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경제단체가 최근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반발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년 경제운용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임자 임금 제도가 사실상 존속되는 결과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노조 전임자의 근로 면제 허용 범위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 업무’를 추가해 노사정 합의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의 요건과 범위가 매우 모호해 변칙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상급단체에 파견되거나 정치 투쟁에 참여하는 행위, 노조 간부만의 수련회, 파업 준비 활동까지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노조가 힘의 우위를 가진 기업에서는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의 해석을 놓고 사측과 임단협 현안을 해결할 때 음성적인 거래도 생길 수 있다. 이는 곧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까지 유발한다. 경제단체는 성명서에서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키로 한 노사정 합의의 기본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당초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사 교섭·협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등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만 ‘타임오프제’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노동계 요구를 추가로 수용해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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