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사이버 범죄 공동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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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국.러시아.프랑스.일본 등 주요 8개국(G8)은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컴퓨터 범죄 회의' 를 열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조약 마련에 착수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회의에는 각국 대표 30명과 법조인.컴퓨터 기술자 등 전문가그룹 1백여명이 참석해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각국 대표들은 사이버 범죄 구분기준.국제수사 공조체계.공통 처벌규정 등에 관해서도 협의하며 합의사항은 오는 7월 일본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서 발표된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표들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범죄의 기준에 대한 조약의 초안도 작성할 예정이다.

장 피에르 슈베느망 프랑스 내무장관은 개막연설에서 "법률 미비를 틈타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나서 이에 대한 국제조약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회의의 개최에 가장 열성을 보여온 미국은 국제 사이버경찰기구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참가국들도 국제조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의와는 별도로 41개 유럽국가로 구성된 유럽회의(CE)도 현재 미국.캐나다.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사이버 범죄 규제법률을 표준화하기 위한 조약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부터 초안작성 작업에 들어간 유럽회의는 가입국이 해킹.컴퓨터 사기.온라인 아동 포르노 등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위해 협력할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입국 공통 수색영장.공조수사망 설치.국제재판 회부규정 등의 재판 관할권에 대한 내용도 유럽회의의 조약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선진국들의 공동대응은 지난 2월 미국내 유명 웹사이트인 아마존닷컴 등에 대한 해킹 공격과 최근의 '러브' 바이러스 사건 등을 통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미 정보산업협회 해리스 닐러 회장은 "최근의 대형 사이버 범죄를 통해 각국의 지도자들이 국제공조 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범인을 추적.처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고 말했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러브' 바이러스 유포 용의자를 체포하고도 관련법률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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