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실권주 특정인에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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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상장기업들이 지난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생한 실권주를 대부분 대주주나 임직원 등 회사와 관련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지난해 발생한 실권주 1백1건, 2억3천2백43만주 가운데 49%(77건, 1억1천5백만주)를 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관계회사 등에 나눠줬으며 24%(17건, 5천6백85만주)는 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올들어 발생한 실권주 7건, 1천7백12만주 중 83.4%(5건, 1천4백27만주)가 회사의 특수관계인이나 3자 배정방식으로 소화됐다.

지난해 이후 대주주 등에게 실권주를 넘겨준 경우 당시의 주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에 비해 높았던 것은 모두 86건으로 이 과정에서 대주주 등이 챙길 수 있었던 시세차익은 3천2백96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실권주 배정 당시의 주가가 발행가보다 낮았던 경우는 13건으로 배정 당시의 평가손실은 5백95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실권주를 배정한 LG종합금융의 경우 LG화학 등 16명에게 1천6백56만주의 실권주를 배정했는데 배정 당일의 주가는 1만4천2백원이었던데 비해 발행가격은 주당 5천원에 불과했다.

실권주를 받은 뒤 바로 팔았다면 1천5백24억원의 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24일 실권주 13만5천주를 회사임원을 포함한 2백87명에게 배정했는데 배정당일의 주가는 12만4천원이었고 발행가는 절반수준인 6만9천9백원으로 평가차익이 73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3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때 받은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차익이 거의 3백억원이나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인을 상대로 공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실권주를 특정인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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