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모임 성우회, 4.3특별법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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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회장 鄭昇和)는 10일 지난 1월 공포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폭동 진압과정에 참여한 군경과 공산폭도를 동일시하는 헌법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 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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