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보지 않은 가장 친권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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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아내와 이혼한 뒤 자식을 돌보지 않은 가장에게 법원이 친권을 박탈했다.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李康男부장판사)는 9일 崔모(65.여.울산시)씨가 옛 사위 姜모(52.부산시)씨를 상대로 낸 가사심판 청구에 대해 "姜씨의 두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한다" 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姜씨는 1997년 아내와 협의이혼한 뒤 지난해 5월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두 아들을 한번도 찾지 않는 등 자녀양육은 물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두 아들도 외할머니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만큼 친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 고 밝혔다.

崔씨는 딸의 이혼 이후 두 외손자(17.14세)를 기르며 함께 생활해왔으나 지난해 5월 딸이 숨진 뒤 외손자에게 넘어간 딸의 생명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姜씨가 친권을 주장하자 친권상실 심판을 법원에 냈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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