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7월에 오를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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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16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현재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교환은 9단계, 임대차는 8단계로 돼 있는 수수료율 체계가 각각 4단계 정도로 축소되며 단계별로 적용하는 수수료 한도액도 없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상가.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법정최고요율(매매 0.9%, 임대차 0.8%)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임의로 정해 받도록 자유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여 '눈가리기 인상' 이라는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1984년 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물가상승 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7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세부 수수료율의 경우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건의했던 개선안을 토대로 표준 수수료율안을 만들어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현행 수수료율도 제정 당시 정부의 권고안을 각 지자체가 그대로 채택한 바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매매 수수료율은 거래가액별로 현행 9단계에서 ▶5천만원 미만▶5천만~1억원 미만▶1억~2억원 미만▶2억원 이상 등 4단계로, 임대차 수수료율은 8단계에서 ▶2천만원 미만▶2천만~5천만원 미만▶5천만~1억원 미만▶1억원 이상 등 4단계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단계별 수수료율은 하나로 통합되는 여러 단계의 중간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단계별 수수료 한도액도 없앨 계획이다.

예를 들어 5천만원 미만의 매매 거래라면 현재는 거래가의 0.5~0.9%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0.7% 가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법정 최고요율 이내에서 자유화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복잡한데다 실제 받는 수수료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면서 "약간의 수수료 인상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중개 물건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중개계약서 체결 권고 등 중개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조치도 함께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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