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업무 타임오프제 내년 4월까지 시행령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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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사정이 합의한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시행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노동부는 개정안을 뒷받침할 시행령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노동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해 연말까지 통과시키면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근로자가 일정 한도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2012년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과반수 노조가 우선 교섭권을 갖는 등의 창구 단일화 방안도 포함시켰다. 현행 노동법에는 복수노조 설립과 전임자 임금 지급은 모두 금지돼 있다.

노동부는 이날 두 제도의 시행령과 새 제도에 따른 업무 매뉴얼 제작 등에 관한 일정을 내놨다. 노동부 이채필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현행 노동법을 개정할 것으로 본다”며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실태 조사는 1~2월에 노사정이 벌이기로 했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타임오프를 적용할 상한선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어 5월에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노사 관계자와 지방관서의 교육을 실시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부작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명시된다. 다만 교섭 창구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교섭비용 증가 방안 등은 노사정이 협의해 3~4월까지 시행령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에는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노사 관계자에게 교육하고 2011년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등을 조정할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등을 개편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4일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교섭·협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등 노조 업무 활동자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장정훈 기자

◆타임오프(Time-off)=노사 협의·교섭·산업 안전·고충 처리와 같은 노사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한해 그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따라서 그 시간만큼은 임금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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