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소주주 권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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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다음달부터 은행.보험.증권.투신사 등의 소수주 주권이 크게 강화돼 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훨씬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비율을 상장법인의 2분의 1로 완화하는 대형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증권.보험.종금사는 자산 2조원, 투신은 신탁자산(수탁고) 6조원으로 규정한 관련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은 ▶대표소송권 0.01%▶이사.감사 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 각 0.5%▶주주제안권.회계장부열람권 1.0%▶업무검사청구권.주총소집요구권 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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