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 '감자 부당' 민사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지난달말 대한생명의 감자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최 전회장의 소송제기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사실상 패소판결을 받은 후 두 번째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정부의 대한생명에 대한 관리인 선임과 그에 따른 감자조치의 부당성을 이유로 대한생명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며 "비록 민사지만 대한생명이 공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행정소송의 성격이 짙다" 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