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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희귀생물 해외반출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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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어름치.열목어.구상나무 등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희귀.멸종위기 동식물을 정부 승인없이 해외로 반출할 경우 1년 미만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국외반출이 허용되는 물고기.식물 등 생물자원 2백1종(種)을 선정.고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반출승인 대상으로 지정된 생물종은 각시붕어.금강모치 등 물고기 11종과 설악산눈주목.눈잣나무.너도밤나무.가시연꽃.끈끈이주걱.금강제비꽃.만병초.금강초롱꽃.여름새우란.약난초 등 1백90종이다.

환경부 자연생태과 임종현(林鍾賢)과장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거나 약재용.산업용.관상용 등 이용 잠재력이 풍부한 생물자원의 반출을 막기 위해 반출승인 대상 동식물을 지정했다" 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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