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15일 "황 교수가 지난주 '요인 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자택을 중심으로 24시간 순찰 및 경비활동을 하고 있다"며 "황 교수를 유치하기 위한 해외 연구기관의 경쟁이 치열해져 황 교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요인 보호 대상자는 경찰청 또는 정부 부처의 요청을 받아 경찰청장이 주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주로 장관이나 당 대표급 정치인, 황장엽씨와 같은 거물급 탈북자 등이 포함되며 과학자가 보호 대상 명단에 오르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황 교수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S아파트 주변에 대한 순찰 및 보호 업무를 펴고 있으며, 황 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식 행사 등에 동행하면서 신변보호 활동을 하기로 했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