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국제고도 지필고사 못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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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올해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1학년도 입시에서 외국어고뿐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자사고)·국제고도 교과 지식을 묻는 지필고사를 볼 수 없게 된다. 외고가 최근 영어듣기 시험을 자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자사고·국제고에도 지필 시험 금지 규정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내신(중학교 교과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거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성삼제 학교제도기획과장은 “현재 어떤 형태의 고교도 지필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자사고 등 일부 학교는 면접·창의사고력 평가 등의 명목으로 지필고사를 치러 왔다”며 “내년부터 지필고사 금지 원칙을 확실히 적용할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현재 외고와 자사고는 내신 이외에 구술·면접 고사 등을 실시해 학생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일부 학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형 구술·면접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 과장은 또 “자사고는 내년 2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필고사 금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는 내년 3월 개교하는 서울 하나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현대청운고·전주 상산고 등 6개다.


국제고도 입시에서 제한을 받는다. 현재 청심·부산·서울·인천국제고 등 4개 국제고는 내신은 물론 영어듣기 시험, 영어 에세이, 심층면접 등을 전형에 반영하고 있다. 서울국제고만 합격·불합격 판별 기준으로 영어 듣기 시험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고는 영어 듣기 시험 점수를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서울국제고처럼 합격·불합격 판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지필고사 등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대신 학교별 입학사정관 전형은 확대된다. 현재 경기외고와 상산고 등 일부 학교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고교별 입시개선안을 다음 달 10일 ‘고교체제 개편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고·자사고·국제고 등이 특별전형에서 토플 성적이 좋거나 경시대회 수상자를 선발했으나 이런 특별전형 선발 방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인영어 성적 또는 경시대회 실적이 사교육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 때문이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과학고는 영재학교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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