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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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이 서 의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치돼 그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원회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살펴볼 때 서 의원이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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