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연예인 ‘표준계약서’ 확산 바람직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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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마련한 연예인 전속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전속계약서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JYP의 계약서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의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계약 내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공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니 연예인 지망생이나 보호자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지난 7월에 나왔다. 기획사와 연기자의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않도록 했고,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해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배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그간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JYP의 표준계약서 채용이 다른 기획사들에도 확산되기 바란다.

국내 연예산업은 이미 전 세계를 무대로 삼고 있다. ‘한류’도 진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화 추세에 걸맞지 않게 연예산업 구조는 전근대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과 기획사 간의 계약기간 법정다툼도 업계의 ‘룰’이 확립돼 있지 않은 탓이 크다.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에이전트사의 역할이 철저히 분리된 미국식도, 기획사가 연예인을 사원처럼 고용해 월급을 주며 활동하게 하는 일본식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우리 연예산업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머니 제삿날에도 술 접대를 강요당했다”는 고(故) 장자연씨의 비극이 또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공정한 계약서 작성 풍토를 확산시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안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동안의 공청회·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연예산업이 전근대성을 벗어나 선진화·전문화하게끔 기본 방향과 틀을 잡아주는 법안을 기대한다. 노예계약·성접대 같은 낯부끄러운 시비가 재연될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 동시에 우리 연예인들이 세계로 더 많이 뻗어나가도록 뒷받침하는 조항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연예계도 이젠 합리적인 룰과 공정한 계약이 지배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