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신용담보기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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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해온 저소득 근로자.실업자를 위한 신용보증제도가 생긴다.또 가족 간호를 위한 근로자 휴직제가 도입된다.

최선정(崔善政)노동부장관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부문 국정개혁과제' 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崔장관은 "저소득 근로자 등이 금융기관의 보증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제도 확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며 "이들의 대출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 등의 출연으로 연간 1백50억~2백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근로자 금융전문은행이 기금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 가족 간호 휴직제〓근로자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간호를 위한 휴직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도입, 적용한다.

휴직기간은 노사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할 계획이나 미국.일본처럼 3개월 이내가 유력하다. 그러나 휴직 횟수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 비상장 법인 우리사주제〓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장법인에 한해 실시 중인 우리사주제를 비상장법인까지 확대,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리사주 구입 자금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우리사주 장기 보유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환금성 보장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산재(産災)인정 확대 등〓근로자의 업무상 중압감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업무로 인한 자살도 산재로 인정한다.

또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한다.

이밖에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비용을 사회가 부담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갹출, 모성보호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7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와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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