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통합 중지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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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축협중앙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농.축협 통합의 근거가 되는 협동조합 통합법의 시행중지 및 협동조합 설립위원회의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축협은 이날 가처분 신청서에서 "통합 농협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만큼 헌법소원 결정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이 법의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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