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채무자 ‘워크아웃’ 폭 넓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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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하면 상담과 심사를 통해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을 깎아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짜준다. 대부업체에 진 모든 빚이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러시앤캐시 브랜드를 운영하는 예스캐피탈, 웰릭스캐피탈 등 6개 대부업체만 가입했으나 최근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 19곳이 새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연체자들이 빚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상 대부업체는 모두 25개로 늘어났다. 참여 대부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체 대부업체 채무자(143만 명)의 34%(49만 명)에서 71%(101만 명)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5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 이 중 연체 기간이 12개월을 넘은 경우는 원금이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조정하고 남은 대출금은 최장 3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신복위 전국 36개 상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1600-5500.

박현영 기자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 명단(25곳)=예스캐피탈(러시앤캐시)·원캐싱·엔젤크레디트·리드코프·오리온캐피탈·웰릭스캐피탈·인터머니·대부헬로우크레디트·유아이크레디트·핀메이트·스타크레디트·강남캐피탈·로프트코리아·아이루리아대부·밀리언캐쉬·엘하비스트·씨씨콜렉션·액트캐쉬·비컴콜렉션·에이원캐피탈·머니라이프·동양캐피탈·산와대부·동양파이낸셜·베르넷크레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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