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작전 100억차익 경기화학사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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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李承玖)는 10일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허위 회사발전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려 1백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경기화학 사장 권회섭(權會燮)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權씨는 1997년 1월 자회사인 경기엔지니어링에서 자금을 차입해 경기화학 사모전환사채(CB) 57억4천여만원어치를 인수한 뒤 경기화학의 재무제표를 적자에서 흑자로 위조해 발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權씨가 96년 재무제표를 당기순손실 2억4천여만원에서 8억4천여만원의 당기순이익으로 꾸미고, 97년도 상반기 재무제표도 당기순손실 45억6백만원에서 16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조작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權씨는 또 97년 4월 회사 설명회를 열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부천 물류센터 건립계획을 발표, 주가를 7천1백원에서 2만2천4백원까지 끌어올리는 등 주가시세를 조종한 뒤 그해 하반기부터 보유 주식을 팔아 1백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權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權씨에 대해 지난해 6월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한 뒤 최근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농업용 비료 제조업체인 경기화학은 지난해 1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으나 權씨가 경영권을 고집, 같은 해 3월 워크아웃이 중단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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