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5명 공천무효 소송…총선시민연대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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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총선시민연대는 10일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 등 여야 3당과 공천자 45명을 상대로 공천무효 확인소송 및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총선연대 대변인인 백승헌 변호사는 "헌법 제8조와 정당법 제31조 등은 공천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하며 지구당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3당은 이를 어겼다" 며 각 선거구 당원과 일반 유권자들을 원고로 소장을 접수했다.

각 정당의 비민주적 밀실공천을 문제삼은 법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대상은 민주당 11명.한나라당 21명.자민련 13명이며 원고인단에는 민주당원 10명.자민련 당원 3명.일반 유권자 98명 등 1백11명이 참여했다. 민국당과 소속 공천무효 대상자 5명은 민국당이 총선연대의 소송제기 방침 발표 이후 창당돼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선연대의 소송이 효과를 보려면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9일 이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나 시일이 촉박해 법원이 서두르지 않으면 상징적 소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총선연대는 이날 오전 자민련 당사에서 지역감정 조장 중단 서약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인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민련의 서약 거부는 지역감정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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