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무효 서명운동 선관위단속원과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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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총선연대는 24일 서울종로구종로2가 YMCA앞 등 전국 13곳에서 여야 3당 공천철회 대상자 40명의 이름을 내걸고 공천무효 확인소송 및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를 위한 원고인단 공개모집활동을 벌였다.

서울지역에서는 오후 1시부터 1시간30분동안 서울YMCA 앞에서 서울지역 대상자 7명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공천철회 찬성 및 원고인단 참여 서명운동을 벌여 모두 3백60여명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선관위는 이번 서명운동이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와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선거법 254조,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 고 판단, 단속반원 5명을 현장에 투입해 선거법 위반 증거자료 수집활동을 벌였다.

이때문에 선관위 단속인력과 총선연대측 관계자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하기 직전, 20여분간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 검찰고발 여부를 판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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