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등 軍비행장 소음 보상대책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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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수원 서부지역 8개동 16만 주민들의 군(軍)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 주민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항공기소음에 따른 피해정도를 밝혀내기 위해 9천여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주민들이 심각한 신체.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의회는 최근 수원역전.남문일대에서 이달말까지 소음피해 보상대책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9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또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수집중이다.

이와 함께 시와 의회는 이같은 용역결과와 피해사례.서명운동자료 등을 근거로 정부를 비롯, 국방부.공군본부 등 관계기관에 적절한 피해보상과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현행법상 민간항공기(민간항공법)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제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군용항공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함께 벌이기로 했다.

수원시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서둔.구운.율전.입북.평동 주민들은 지난 20여년 전부터 인근 공군비행장을 이.착륙하는 전투기의 소음으로 TV시청은 물론 전화통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수원시의회.주민대책위 등이 대학 환경산업연구기관에 의뢰해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야간의 경우 85~1백28㏈로 드러나는 등 일반주거지 소음규제치(야간60㏈.주간65㏈)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들의 경우 유산 사례가 빈발하고 비행장 주변 20여개 초.중.고교생들이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수업을 받는 고통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또 주민들은 "피해지역 토지의 공시지가와 거래가가 수원시내 변두리의 일반 지역에 비해서도 53%수준에 머무르는 등 경제적 손실도 크다" 고 주장했다.

수원비행장 주민피해대책위원회 심재현(沈載顯.44.시의원)씨는 "이미 신빙성있는 청각피해 등이 곳곳에서 수집되고 있다" 며 "주민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법정소송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공군비행단측은 "이같은 민원이 수원뿐만아니라 전국 10여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정부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 이라고 밝혔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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